주거 급여는 전월세 비용 보조와 집 수리비 보조로 지원 됩니다. 복잡한 조건이 필요없이 소득 지원액만 중위소득 48% 이하(4인가구 약 254만원) 이면 최대 월 6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이번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급여 지원 내용
소득 지원액에 따른 주거 급여 지원 내용
- 소득 지원액이 생계 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기준 임대료 전액지원
- 소득 지원액이 생계 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초과 :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제외하고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기준 임대료 (단위 : 원)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 가구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가구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가구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가구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가구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가구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기준 임대료를 최대로 정해서 실제 임대료만큼 지원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소득 인정액이 지원대상 기준 이하인 1인 가구가 월세 30만원에 살고 있다면 실제 임대료 30만원을 전부 주거 급여로 받습니다.
계산이 복잡하죠? 직접 계산하실 필요없이 소득 지원액 계산과 주거 급여 모의 계산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모의 계산 먼저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집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주택 노후도 별 지원 금액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주거 급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지원됩니다.
- 주거 급여 신청
- 대상자 심사
-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 주거 급여 지원
- 사후 관리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과정이 필요한데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등)도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 지급 방법
-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 공공임대주택 거주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 지급 시기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주의 사항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 주거 급여를 받는 중에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주거 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 주거 급여를 월세가 아닌 다른 용도를 쓸 경우 주거 급여가 정지되고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해야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무료 건강 검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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