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수당입니다. 복잡한 서류가 필요없는 간단한 신청으로 매월 50만원의 공짜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초 연금 모의 계산
기초 연금 자격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연금 자격 | 1. 만 65세 이상 (2024년 기준 1959년생) 2. 대한 민국 거주 3. 소득 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 |
선정 기준액 | 1. 단독가구 – 202만원 이하 2. 부부가구 – 323.2만원 이하 |
2024년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ip – 복지 혜택은 대부분 서류와 신청조건이 많습니다. 자격이 부족한데 신청 먼저 했다가 거부되시면 속상하고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기초 연금 자격이 되는지 모의 계산도 가능하니 먼저 계산을 해보시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초 연금 신청 방법
기초 연금은 본인,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신청가능 합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해당자에 한함),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버튼 클릭
- 인증 진행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 인증 가능)
- 기초 연금 신청
기초 연금 주의 사항 (지급 정지)
기초 연금 지급에 관한 추가 내용과 주의 사항, 특히 지급 정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초 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권(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동의하면 배우자 계좌로 지급가능)
지급 정지 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됨
-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됨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됨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는 보이스피싱을 간단히 예방
경찰청에서 만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만 하면 수천만원 피해를 입는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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